여성 친화도시 조성
여성 친화도시 조성
13일 김윤희 의원 등 3명 의원 발의
  • 음성뉴스
  • 승인 2017.07.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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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희 의원.

음성군의회(의장 윤창규)가 13일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의회는 이날 오전 제291회 임시회에서 김윤희, 우성수, 남궁유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한 기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김윤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지역정책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이 지역 전반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내용은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구현 ▲가족친화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으로 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군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 친화도시조성협의체 설치, 협의체의 기능, 구성 등과 여성 친화도시조성 서포터즈의 설치, 구성, 기능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성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군민, 관련단체, 기관 및 전문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했다.

음성군 관계자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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