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시설’ 허가 불가피
‘폐기물처리 시설’ 허가 불가피
맹동면 (주)정욱리싸이클링
  • 음성뉴스
  • 승인 2017.12.0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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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맹동면 봉현리 ㈜정욱리싸이클링이 10년 넘게 추진해 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이 최종 인허가를 득하고 건축설계 변경 허가만 남았다.

지난달 원주환경청은 (주)정욱리싸이클링이 신청한 폐기물처리사업 변경 계획에 대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적합 통보를 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음성군도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지난달 말 수리했다. 건축설계 변경신고 허가가 불가피 한 상황이다.

환경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사업변경 계획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세밀하게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차례 보완 요구와 이행을 거쳐 결국 최종 적합통보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청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존재하자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대책을 요구해 그에 대한 방안을 환경영향평가서에 담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업체는 지난해 소각시설을 줄이고 발전시설을 늘리는 것으로 음성군에 사업변경 계획 및 건축설계 변경 인허가 신청을 했다.

㈜정욱리싸이클링은 지난 2007년에는 이곳 부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신청을 했지만 군이 불수리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까지 올라 2012년 대법서 승소했다.

그럼에도 음성군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자 간접강제 소송을 제기해 여기서도 승소했다. 결국 음성군은 2013년 2월초 건축허가서를 어쩔 수 없이 발급했지만 간접강제 판결에서 정한 날짜보다 48일이나 늦게 내줬다.

당시 법원이 결정한 강제금은 간접강제 판결문을 받은 뒤 8일째부터 건축허가 발급일까지 1일당 300만원이었다. 따라서 음성군이 총1억4천400만원을 업체에 물어 줄 처지다.

업체는 이 강제금을 받기 위한 채권압류 및 채권추심명령 신청을 보류하고 이번 인허가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군 관계자는 “사업변경에 대해 환경청의 결과가 적합으로 나오면 인허가를 안해 줄 수 없는 것”이라면서 “건축설계 변경 또한 불허가 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이번마저 끝내 인허가를 내주지 않게 되면 참았던 강제금 신청은 물론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형사상 손배소에 사활을 걸 계획”이라며 비장함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폐기물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발전시설로 설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주민들에게 별도의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설 계획에 따르면 하루 65t 처리용량의 일반 폐기물소각시설과, 고형연료(SRF) 하루 150t 처리용량의 터빈 발전시설이 설치된다. 향후 생산된 전력은 한국남부발전에 판매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해당 부지 인근마을 일부 주민들과 음성꽃동네를 중심으로 시설 입지를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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