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산단 대출계약서는 불법행위
성본산단 대출계약서는 불법행위
한동완 의원 5분 발언통해 주장
  • 음성뉴스
  • 승인 2017.12.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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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완 의원.

음성군의회 한동완 의원이 성본산단 문제점 지적과 맹동면 정욱리사이클링 산업폐기물 소각장 음성군 사업허가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음성군의회 한동완의원은 11일 제295회 제2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두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한의원은 이번 12월 행정감사 중 성본산단 대출계약서를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성본산단 대출계약서는 무효이며 토지주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토지대금의 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으로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집행부가 이번에 제시한 성본산단 대출계약서는 일체의 담보확보가 없으며 담보확보를 위해 음성군이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도록 약정되었다고 했다.

한마디로 최악의 불공정계약이며 음성군은 결과적으로 동 사업에 대한 위험을 모두 떠안은 것이라며 집행부의 이러한 불법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한의원은 ▲중앙정부의 지분 외 보증행위 금지 지시를 명백히 위반 ▲중앙정부와 약속했던 40% 입주기업 확보 후 진행 지시 위반 ▲각종 보증행위에 따른 사전의회의 결의 절차 위반 ▲민간 기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특혜계약 임의 체결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음성군 집행부의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며 의회 동의와 내용이 전혀 다른 계약을 체결한 성본산단 대출계약서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밝혀둔다고 했다.

또한 한동완 의원은 음성군은 2007년 2월 정욱리사이클링 사업성 검토 의뢰를 원주환경청에 보고하는 문서에서 동 사업이 지역주민들에게 환경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음을 밝혔다고 했다.

이후 음성군은 정욱리사이클링측의 공장시설을 위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자 법적 다툼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정욱측의 일방적 승리로 종결되었다고 했다.

그는 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일으로 이 사건 경위를 보면서 집행부의 무원칙한 행정행위에 혀를 내두를 뿐"이라며 “지난 4월 해당사업에 대한 초기 진행절차에 대한 문서공개를 요청했지만 집행부는 관련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초기의 허가 관련문서 일체 의회 제출 ▲허가 절차를 용인한 집행부의 결재권자 조사, 응분의 조치 ▲즉시 최초의 소각장 허가절차 취소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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