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의 결정, 스스로의 손에 달렸다”
“연명의료의 결정, 스스로의 손에 달렸다”
연명의로제도 2월 4일부터 시행
  • 음성뉴스
  • 승인 2018.02.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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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제도가 석달간의 시범사업을 마치고, 2월 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몇 년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존엄사나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따라 죽음의 문턱에서 단순히 임종기간만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의학적 시술을 거부하고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삶의 마지막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환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하자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2월 4일 부터는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제시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 놓을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으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상담을 마치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향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대상 환자가 되었을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유무를 시스템을 통해 조회하고 환자의 의사능력이 있을 경우 환자에게 확인하거나, 의사 능력이 없을 경우 의향서의 적법성을 담당의사와 해당 전문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여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인 상태인 경우, 환자의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또는 가족 전원의 합의로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하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연명의료결정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2017년 10월 16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시범사업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원)을 중심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5개 기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10개 기관이 참여하였고, 시범사업 추진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9,336건이나 작성되어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접수할 수 있는 등록기관 지정을 위해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2월 2일 발표할 예정이며, 2월 4일 이후에는 시스템(lst.go.kr)에서 직접 이용 가능한 기관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한편, 충청북도 관계자는 "언론매체를 통해 법 시행을 접하게 된 도민들로 부터 문의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이 법의 시행으로 환자에게 죽음을 감추거나 터부시하는 우리 사회의 임종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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