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
혁신도시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
2월 2일부터 진천, 음성 이용객 불편해소위해
  • 음성뉴스
  • 승인 2018.02.0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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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2월 2일부터 충북혁신도시 일원 6,899㎡내를 “택시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충북혁신도시는 ‘17년 12월까지 법무연수원 등 공공기관 9개소의 이전이 완료되었고 한 개의 동일 생활권 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천, 음성으로 택시사업구역이 나뉘어져 있어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충북도는 그동안 주민공청회와 진천군, 음성군, 택시업계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택시공동사업구역” 운영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일부 택시업계에서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에 충북도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과 지역주민의 택시이용 불편해소를 위해 우선 충북혁신도시를 “택시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혁신도시 내 택시운송사업 여건이 성숙되면 혁신도시와 직접적으로 접하고 있는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지역으로 공동사업구역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전체를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으로 혁신도시 내에서 택시 공급 증대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주민들의 택시이용 선택권이 대폭 확대되어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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