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에 나서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에 나서
설명절 맞아 금품, 음식물 제공 등
  • 음성뉴스
  • 승인 2018.02.1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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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설 명절을 맞아 제7회 전국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특별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정선거지원단을 예방·단속반으로 편성하여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다수의 선거구민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에 앞서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난 2월 5일부터 국회의원 및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공문발송 등을 통해 설 명절과 관련한 유형별 선거법 안내를 실시한 바 있다.

선관위는 이 같은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발생시 관계규정에 따라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임을 강조하고 “설 연휴기간 중에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니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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