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지원대상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 음성뉴스
  • 승인 2018.02.14 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성군은 노후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총 8천40만원(국비50%, 도비25%, 군비 25%)을 확보해 12일부터 28일까지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경유 자동차로 2년 이상 연속해 대기관리권역 또는 음성군에 등록이 돼 있어야하며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이다.

또한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중량이 3.5t미만일 경우 최고 상한액이 165만원, 중량이 3.5t이상이면 최고 770만원까지 지원되며, 신청자가 2018년 예산을 초과하여 접수될 경우에는 대형차 및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서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총무팀 및 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하윤호 환경위생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로 대기환경이 더 맑고 깨끗해 질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사업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