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제정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제정
조천희 군의원 대표 발의, 13일 의회 통과
  • 음성뉴스
  • 승인 2018.03.1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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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천희 의원.

음성군의 공공정책 추진 시 발생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을 사전예방과 원만한 해결을 위한 ‘음성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군의회에서 통과되어 주목을 모으고 있다.

음성군의회는 13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에서 조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성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음성군의 주요시책 등 추진 시 주민과의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 등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역할 ․ 책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군수는 주요시책 등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일반 군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해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군수는 이해관계인이 주요시책 등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조례안은 군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갈등관리심의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며 행정복지국장 등 공무원과 시민단체대표, 전문가, 언론인, 대학교수, 변호사, 군의회에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로 규정됐다.

이번 ‘음성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통과로 음성군의 주요시책 추진 시 주민과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갈등의 원만한 해결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천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각종 공공정책 사업 추진 시 이해 당사자들과 갈등 등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폐단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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