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헌법 실현을 위한 촉구 건의문 채택
농민헌법 실현을 위한 촉구 건의문 채택
음성군의회 이상정 의원 대표 발의
  • 음성뉴스
  • 승인 2018.03.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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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정 군의원.

음성군의회가 13일 국가 식량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기초 농축산물 국가수매제와 농축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 등을 헌법에 명시하는 ‘농민헌법 실현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이날 열린 제297회 임시회에서 이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민헌법 실현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 정부 청와대 등 관련기관에 송부하기로 했다.

군의회는 건의안 제안 이유로 우리 농업과 농촌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능 이외에도 식량안보, 토지이용 및 환경보전, 수자원 확보와 홍수방지, 전통문화계승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자본주의 사회의 틀 안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채 장기적인 침체를 겪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최근 30년 만에 대한민국헌법의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대한민국의 농업․농촌이 무너지지 않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할 헌법에 대한민국의 기초자산인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국가의 책무를 반드시 반영하여함에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했다.

이번 농민헌법 실현을 위한 건의안에는 헌법에 국가의 식량주권 실현 의무, 이를 위한 식량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기초 농축산물 국가수매제와 농축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 등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범정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헌법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농업계에서는 이번 헌법 개정에 농민헌법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이번 음성군의회의 ‘농민헌법 실현을 위한 촉구 건의안’ 채택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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