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AI 보호지역 5일자로 예찰지역 전환
음성 AI 보호지역 5일자로 예찰지역 전환
충북도 추가발생없어 오는 22일 전후 방역 해제 전망
  • 음성뉴스
  • 승인 2018.04.0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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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지난 3월 13일 AI가 발생한 음성군 소이면 소재 오리농장에 대해 추가 발생이 없어 5일자로 관리․보호지역에서 예찰지역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그동안 소이면 오리농장에 대해 긴급 살처분을 실시하고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 이내를 보호지역으로, 10㎞ 이내를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가금 및 가금산물의 입식과 반출을 제한하였다

방역당국은 3월 13일 발생이후 방역대내 가금류 26호(닭 22, 오리 3, 메추리 1)에 대하여 3월15일, 3월17일 2회에 걸쳐 정밀검사를 추진하였고, 음성군 전 가금농가(78호)에 대해서도 정밀검사를 추진하여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5일자로 3㎞內 관리·보호지역을 예찰지역으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4월15일부터는 방역대내 가금류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으면 4월22일 전·후하여 AI 방역대 해제를 전망했다.

그러나, 충남, 경기지역의 방역조치도 추진 중에 있고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충북도 거점소독소 27개소, 이동통제초소 40개소에 대한 방역조치는 지속적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 특별교부세 2억원, 농식품부 긴급방역비 1억원을 시·군 및 동물위생시험소에 지원하여 방역과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경기 김포 소재 돼지농장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3.26)하여 충북도에서는 어미 돼지(58천두)에 ‘O+A형’ 긴급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비육돈은 지난 4일, 소·염소는 7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백신접종 완료일로부터 7~14일간 항체형성 기간임을 감안하여 임상예찰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 남장우 농정국장은 과거 고병원성 AI의 경우 4월 이후에는 주로 방사·혼합사육 등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발생하여 전통시장 내 토종닭 유통을 금지시켰고, 구제역 예방을 위해 농가의 철저한 백신접종 완료와 시·군의 방역예산 조기 집행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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