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곡면 이석기씨 횡령 혐의없음 통지
감곡면 이석기씨 횡령 혐의없음 통지
17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 음성뉴스
  • 승인 2018.05.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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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감곡덕일아파트 횡령사건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던 이석기 전 감곡면 이장이 17일자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으로부터 불기소이유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석기씨측에 의하면 덕일아파트 이장을 보고 있던 이씨는 고소인 김모씨에 의해 보조금 지원사업비 횡령혐의로 지난 10월 30일 음성경찰서에 고발됐었다.

563세대 마을 이장인 이씨의 혐의는 음성군이 지원한 마을 경로당 주방씽크대 및 도배‧장판 보조금 일부를 사실상 횡령했다는 것.

고발 내용을 보면 마을이 음성군의 경로당 보수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자 이씨는 사업을 진행하고 1천336만5천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 마을 자부담 금액은 148만5천원이다.

당사자인 이씨는 아파트 횡령건에 대하여 거래 내역, 휴대폰 압수 등의 6개월의 수사 끝에 청주지방검찰청충주지청으로부터 지난 5월 9일 증거불충분에 의해 혐의없음 불기소이유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저는 2014년부터 이장으로 어르신들을 제 부모처럼 공경했고 마을에는 재능을 기부하여 마을 문화센터를 만드는데 봉사하였으며 2015년에는 어르신들 간식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부식을 기부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을에서 반장, 새마을지도자, 마을총무를 역임하며 이장으로서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던 저의 진실이 밝혀져 기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은 지난해 12월 15일 본보가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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