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축협 노동자 인권탄압 즉시 중단하라
음성축협 노동자 인권탄압 즉시 중단하라
16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기자회견
  • 음성뉴스
  • 승인 2018.08.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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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축협의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자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및 음성민중연대 기자회견이 16일 음성축협 앞에서 진행됐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 협동노동조합)은 16일 음성축협의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자 인권탄압 등 노골적인 범죄행각의 즉시 중단을 요구했다.

협동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음성읍 시장로 음성축협 앞에서 음성축협의 노조 혐오 범죄행각과 노동자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실태를 고발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협동노동조합은 “음성축협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는 교섭거부, 부당인사, 단체협약 위반, 단체협약 해지 발언 등 이와 같은 부당 노동행위가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음성축협은 3년간 단 한차례의 교섭도 응하지 않고 있고 노조원만 골라서 생소한 업무를 하도록 부당한 인사를 하고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사용과 무관하게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당인사의 경우 지난 7월 27일 전 직원 38명 가운데 16명에 대해 인사이동을 했는데 그 가운데 10명이 노조원이라며 전체 노조원 수가 14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인사는 노조원을 괴롭히며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실시된 인사라고 강조했다.

인사내용을 봐도 은행 업무를 하던 직원에게 1톤 방역차량을 운전하며 방역을 하도록 하고 사무업무를 하던 여직원에게 송아지 결박과 소 이표장착 업무를 시키거나 정육가공 등의 업무를 주는 등 평소 업무와 동떨어진 업무로 전보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당한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음성축협은 지난 7월18일부터 8월 초까지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직무와 무관하게 전 직원들을 송아지 이표장착과 방역훈련 등에 투입시키기도 했다고 밝혔다.

송아지 이표정착은 송아지를 결박해 귀에 이표를 정착하는 것인데 남성 노동자에게도 매우 위험한 작업인데 신체적 차이가 분명한 여성노동자에게 이표장착 업무를 시키는 것 자체가 업무상 필요성이나 업무 능률 향상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 할 것이라고 했다.

음성축협 조합장의 이런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행위는 중대한 노동인권 탄압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위험한 현장에서 생소하고 미숙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 노동자들은 언제든 산업재해의 위험에 놓이게 되어 노동인권의 사각지대로 내 몰릴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음성축협 조합장의 이같은 부당노동행위들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조합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노동자를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는 음성축협 조철희 조합장을 규탄하며 부당노동행위 없은 안전한 직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음성축협은 재해위험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음성축협 조합장은 부당한 업무분장을 즉각 철회하라 ▲음성축협 조합장은 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대화에 나서라 ▲충주고용노동청은 음성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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