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차량 중고 거래?
침수 차량 중고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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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1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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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삼 보험119 대표
유영삼 보험119 대표

장마가 마무리되면서 차량 침수신고가 늘어나자 이를 중고거래 한다는 의혹이 급격히 퍼지고 있어서다. 특히, 올해 6월 관련 법이 개정·시행됐지만 연말까지 계도기간이라는 점 때문에 소문의 확산세가 거세다.

이에 따라 침수로 인해 전손처리한 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이같은 소문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다.현재 손보사들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자체적으로 침수차량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대책반은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 상황 발생 시 고객 동의하에 관공서와 공조해 침수 위험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역할과 위험지역에 대해 사전 침수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다.이와 함께 침수로 인해 전손처리된 차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보험사는 침수로 인해 전손처리한 차량은 일괄 폐차하고 있으며 폐차업자로부터 폐차인수증명서를 수령해 보험개발원과 교통안전공단에 목록을 전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류상으로만 폐차가 이뤄지고 중고시장으로 넘어간다는 지적에 따라 물리적으로 폐차가 이뤄지는지도 샘플링 확인을 하는 것이다.

손보사들이 이같이 전손차량의 폐차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안까지 꺼내든 것은 온라인상에서 중고거래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보험사들이 침수로 전손처리 된 차량을 중소시장에서 매매하고 있다는 글이 많다.

지난달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및 자동차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장치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오는 12월까지 계도기간이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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